공모주 청약 방법, 균등·비례 배정
공모주 청약은 새로 상장하는 회사의 주식을 상장 전에 공모가로 사는 절차입니다. 순서는 주관 증권사 계좌 개설 → 청약일 이틀 동안 신청 → 증거금 납입 → 배정·환불 → 상장일 매도 입니다.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50% 이상은 균등배정 , 나머지는 청약 수량에 비례해 배정하며, 2021년 6월 20일 이후 신고서 제출분부터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에 중복 청약할 수 없습니다.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의 차이 구분 배정 기준 많이 받는 조건 균등배정 최소 청약 이상 넣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량 경쟁이 낮은 종목, 배정 물량이 많은 증권사 비례배정 청약 수량(증거금)에 비례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잔여 주식 균등 배분 뒤 남는 1주 미만은 추첨 운 예를 들어 공모가 1만원, 최소 청약 10주, 증거금률 50%라면 최소 증거금은 5만원 입니다. 어느 증권사에 일반 배정 10만 주가 있고 균등 물량이 5만 주인데 청약자가 10만 명이면 균등으로는 0.5주, 즉 절반은 1주를 받고 절반은 추첨에서 떨어집니다. 비례 물량 5만 주에 청약이 5,000만 주 몰렸다면 경쟁률 1,000 대 1이므로 1주를 받으려면 1,000주(증거금 500만원)를 넣어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 절차와 날짜 증권신고서에서 주관 증권사와 청약일을 확인하고, 청약일 전날까지 계좌를 만듭니다. 일부 증권사는 청약 전 일정 기간 계좌 보유를 요구합니다. 청약일 이틀째 오후 4시 마감 전에 신청합니다. 첫날은 경쟁률이 낮아 보여도 마지막 날 오후에 몰립니다. 증거금은 청약 대금의 50%가 일반적이며 종목에 따라 100%인 경우도 있습니다. 배정 결과는 청약 마감 다음 날, 남은 증거금은 그다음 영업일에 환불됩니다. 상장일 매도 여부는 미리 정해 둡니다. 청약 수수료 2,000원 안팎이 붙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소액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은 여러 종목에 최소 수량으로 균등만 노리는 것 입니다. 비례배정은 증거금이 커야 의미가 있고, 경쟁률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