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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15.4% 기준과 2000만원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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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15.4% 가 먼저 빠져나가고,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 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2,000만 원을 넘겨도 넘긴 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쳐질 뿐, 배당 전체가 최고세율로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때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더 큰 쪽 을 적용합니다. 이 글은 증권사 안내문 대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직접 열어 숫자를 맞춘 결과입니다. 배당 200만 원을 더 받아 기준선을 넘겼을 때 실제로 얼마를 더 내는지, 금융소득만 3,000만 원인 사람은 왜 추가 납부가 0원이 되는지를 계산기로 두드려 검산했습니다. 세 가지 사례의 산술이 이 글의 뼈대입니다. 📑 목차 1. 배당소득세 15.4%, 어디까지가 끝인가 2. 2,000만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3. 숫자로 계산해 본 세 가지 경우 4. 2026년부터 생긴 분리과세 선택지 5. 놓치기 쉬운 두 가지 6. 핵심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1. 💵 배당소득세 15.4%, 어디까지가 끝인가 배당금 입금 문자를 받고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00만 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84만 6천 원이 찍힙니다. 빠진 15만 4천 원이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1-1. 🧾 원천징수 14%에 지방소득세가 붙는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 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1.4%가 따라붙어 실제로 떼이는 비율이 15.4% 가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문에도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라고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15.4%는 증권사나 은행이 지급 단계에서 알아서 떼고 남은 돈만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