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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투자노트

종목은 찍지 않습니다. 세율 · 한도 · 수수료처럼 알고 있으면 돈이 새지 않는 숫자만 근거와 확인 날짜까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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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예적금 이자 차이, 같은 금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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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30 (KST) · 국세청·금융위·금감원 원문 예적금 이자 차이 는 창구 포스터의 연 금리가 같아도, 돈을 넣는 시점과 단리·월복리, 세후 15.4%에서 갈립니다. 같은 1,200만 원을 12개월 맡긴다고 말해도, 첫날에 넣는 예금과 매달 나눠 넣는 적금은 이자가 붙는 달이 다릅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세전 이자가 아닙니다. 일반 은행 예적금은 소득세 14%에 개인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일반적으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일반적 기준은 소득세법·지방세법과 금융감독원 공시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핵심 안내 — 원문이 말한 것 예적금 이자 차이를 가르는 칸은 세 가지입니다. 거치(예금)인가 적립(적금)인가, 단리인가 월복리인가, 세전인가 세후인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는 정기예금과 적금을 단리·복리로 나눠 조회합니다. 이 글의 가정 연 3%는 공식 설명용이며 특정 은행 공시 금리가 아닙니다. 숫자는 2026-08-30 기준 법령·공공 페이지입니다. 화면이 바뀌면 그 페이지의 시행일과 최종수정일을 다시 봅니다. 1. 📒 예적금 이자 차이, 같은 금리인데 검색창에 「연 3%면 1,200만 원에 36만 원」이 뜹니다. 그 문장은 예금 단리의 한 줄입니다. 적금 창구에 같은 숫자를 들고 가면, 만기 이자가 그 절반 근처로 내려옵니다. 금리가 틀린 게 아니라, 이자가 붙는 원금의 달이 다릅니다. 1-1. 🏦 예금은 첫날, 적금은 회차 예금(거치)은 가입일에 목돈을 한 번에 맡깁니다. 12개월 상품이면 그 원금 전액이 12개월 동안 이자를 받습니다. 적금(적립)은 매달 나눠 넣습니다.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만 받습니다. 예적금 이자 차이의 첫 칸은 이 넣는 시점입니다. 예적금 이자 차이를 책상에서 볼 때, 「같은 총액」과 「같은 금리」를 한 세트로 묶으면 함정입니다. 총액이 같아도 은행에 머무른 평...

배당소득세 15.4% 기준과 2000만원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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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15.4% 가 먼저 빠져나가고,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 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2,000만 원을 넘겨도 넘긴 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쳐질 뿐, 배당 전체가 최고세율로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때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더 큰 쪽 을 적용합니다. 이 글은 증권사 안내문 대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직접 열어 숫자를 맞춘 결과입니다. 배당 200만 원을 더 받아 기준선을 넘겼을 때 실제로 얼마를 더 내는지, 금융소득만 3,000만 원인 사람은 왜 추가 납부가 0원이 되는지를 계산기로 두드려 검산했습니다. 세 가지 사례의 산술이 이 글의 뼈대입니다. 1. 💵 배당소득세 15.4%, 어디까지가 끝인가 배당금 입금 문자를 받고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00만 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84만 6천 원이 찍힙니다. 빠진 15만 4천 원이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1-1. 🧾 원천징수 14%에 지방소득세가 붙는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 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1.4%가 따라붙어 실제로 떼이는 비율이 15.4% 가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문에도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라고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15.4%는 증권사나 은행이 지급 단계에서 알아서 떼고 남은 돈만 넣어 줍니다.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 세율이 있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배당은 25%,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소득은 38%나 90%까지 올라갑니다. 상장주식 배당만 받는 개인 투자자라면 14%짜리 칸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배당소득세를 두고 흔히 "세율 15.4%"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소득세 14%가 본체이고 지방소득세 1.4%가 그 위에 얹힌 합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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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를 설명하는 글은 대부분 "연 250만원까지 공제"에서 멈춘다. 그런데 국세청 안내를 열어 보면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다. 이 250만원은 해외주식 전용 한도가 아니라 국내주식과 합쳐서 적용되는 금액 이다.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이미 공제를 썼다면 해외분에서 쓸 수 있는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신고 실무 기준을 근거로 공제 · 손익통산 · 계산 · 신고 기한 네 가지를 정리했다. 세율과 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마지막에 확인해야 할 것도 함께 적었다. 📌 세 줄 정리 ①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국외 주식을 합산 해 연 1회 적용된다 ②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와 국외 손익을 통산 할 수 있다 ③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한다 1.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은 국외주식 과세 대상을 이렇게 규정한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가 양도한 국외주식이다. 즉 국적이 아니라 국내 거주 기간 이 기준이다. 이 조건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다. 거꾸로 말하면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조항만 놓고 보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다만 거주자 판정 자체가 주소·거소·생계·자산 소재지를 함께 보는 문제라, 해외 체류가 길었던 사람은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1-1. 📅 과세 대상이 되는 시점 세금은 판 시점 에 생긴다. 보유만 하고 있으면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하다. 반대로 팔아서 이익을 확정한 순간 그해 소득으로 잡힌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를 연말에 몰아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결제일이 아니라 양도일이다. 12월 말에 매도한 건이 해를 넘겨 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과세기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그해 공제와 통산 결과가 달라진다.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