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법, 과세표준 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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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고,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는 순서입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86만 4천원)가 별도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을(를) 실제로 해 보면 준비물이 갈립니다. 아래 세 가지면 대부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용 과세표준 8구간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는 아래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효과를 한 번에 반영하는 숫자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은 1,400만원까지 6%, 나머지 3,600만원에 15%를 적용해 624만원인데, 「5,000만 × 15% − 126만」으로 계산해도 같은 624만원이 나옵니다. 구간이 올라간다고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이자가 있으면 2천만원이 갈림길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구간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 7,000만원인 사람이 배당 3,000만원을 받으면 초과분 1,000만원이 합산되어 24% 구간에서 계산되므로, 원천징수 15.4%보다 세 부담이 커집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 보면 이 글의 기준이 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에 보입니다.
퍼센트 계산기로 계산하기 →한 번 갖춰 두면 다음에 같은 일을 할 때 다시 찾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배당주 비중이 큰 투자자가 미리 볼 것은 세율표보다 금융소득 2,000만원 선을 넘는지입니다. 넘을 것 같으면 연금저축·ISA 계좌로 배당을 옮겨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는 것이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보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 신고 전에 경비 증빙을 정리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쪽이 우선이고, 구간 경계에 걸린 몇백만원은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납입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율표는 자주 바뀌지 않지만 공제 항목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고 직전에 홈택스의 그해 안내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 확인할 것
-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으면 신고 대상이 아님
-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음
요약
- 종합소득세 = (소득 합산 − 소득공제) × 구간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10% 별도
- 8구간 6~45%, 구간이 올라도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 적용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은 합산 과세
- 5월 신고 · 연말정산 마친 근로소득자는 제외
소득 종류별 금액과 공제를 넣으면 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2,000만원 기준은 배당소득세 15.4% 기준 글에, 세액공제로 줄이는 방법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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