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은 «무엇을 약속했느냐»가 다릅니다. DB형은 받을 돈이 정해져 있고 굴리는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 임금의 1/12을 넣어 주는 것까지만 정해져 있고, 그 돈을 굴린 결과가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앞으로의 임금 인상 속도와 내 운용 수익률을 나란히 놓아야 답이 나옵니다.
바로 답
연 임금의 1/12 = DC형 회사 부담금(고용노동부 안내)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이, 낮으면 DB형이 많아지는 구조
DB형은 퇴직 때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를, DC형은 매년 연 임금의 1/12을 쌓아 굴린 결과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퇴직연금» 안내 · 금융감독원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 «퇴직연금» · 2026-10-23 확인

DC형 DB형 차이, 누가 굴리고 무엇이 정해졌나
고용노동부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미리 정해지고,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직접 굴려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DB형은 «받을 돈»을, DC형은 «넣을 돈»을 약속한 제도입니다. DB형에서 적립금 수익률이 낮게 나와도 내가 받을 돈은 줄지 않고 회사가 모자란 만큼 더 채워야 합니다. DC형에서는 수익률이 높으면 내 퇴직급여가 늘고, 낮거나 손실이 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흔한 착각은 «DC형은 위험하고 DB형은 안전하다»는 단정입니다. DC형도 원리금보장 상품만 골라 담을 수 있어 손실 위험을 거의 없앨 수 있고, DB형도 퇴직 직전 임금이 깎이면 받을 돈 자체가 줄어듭니다. 위험의 종류가 다를 뿐, 한쪽만 위험한 제도는 아닙니다.
팁 · 제도는 혼자 바꿀 수 없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DC형으로 옮기겠다»는 선택은 회사 규약이 DB·DC 중 고르게 열어 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DB형 퇴직급여 계산, 마지막 임금이 좌우한다
고용노동부 안내 그림은 DB형 퇴직급여를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년수»로 설명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결국 퇴직 직전 임금 수준이 근속 전체 기간에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첫해 연봉이 4,800만 원이고 해마다 4%씩 올라 10년째 연봉이 약 6,832만 원이 됐다고 가정합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이해하기 쉽게 «마지막 해 월급»으로 단순화하면 약 569만 원이고, 여기에 근속 10년을 곱한 약 5,693만 원이 DB형 퇴직급여입니다. 상여금·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첫 9년 동안 받은 낮은 월급은 계산에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근속이 길고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일수록 마지막 임금이 앞선 모든 해에 곱해져 DB형의 장점이 커집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에 임금이 내려가면 그 낮은 임금이 근속 전체에 곱해집니다.
| 근속 연차 | 그해 연봉(가정) | 그해 월급 |
|---|---|---|
| 1년째 | 4,800만 원 | 400만 원 |
| 5년째 | 약 5,615만 원 | 약 468만 원 |
| 10년째 | 약 6,832만 원 | 약 569만 원 |
DC형 계산, 해마다 넣은 돈을 굴린 결과
같은 사람이 DC형이라면 회사는 해마다 그해 연봉의 1/12을 넣어 줍니다. 첫해 400만 원, 둘째 해 416만 원처럼 해마다 커져 10년 동안 넣는 돈의 합은 약 4,802만 원입니다. 이 돈을 매년 말 넣고 그 뒤 해마다 같은 수익률로 굴렸다고 가정하면 결과는 수익률에 따라 갈립니다.
연봉 4,800만 원 · 해마다 4% 인상 · 10년 근속
| DC형 운용수익률(가정) | DC형 적립금 | DB형 대비 |
|---|---|---|
| 연 2% | 약 5,225만 원 | 약 468만 원 적음 |
| 연 4% | 약 5,693만 원 | 같음 |
| 연 6% | 약 6,212만 원 | 약 519만 원 많음 |
DB형 = 마지막 해 월급 약 569만 원 × 10년으로 단순화 · DC형 부담금 = 그해 연봉의 1/12을 매년 말 적립 · 세전 · 수수료 제외 · 2026-10-23 직접 계산

눈여겨볼 줄은 수익률 4%입니다. 임금이 해마다 4%씩 오르는 가정에서 DC형 수익률도 4%면 두 제도의 금액이 약 5,693만 원으로 정확히 같아집니다. 해마다 넣은 1/12이 퇴직 때까지 임금 인상률만큼 불어나면, 결국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것과 같은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반 원칙이 나옵니다. 앞으로 내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으면 DC형이, 그렇지 않으면 DB형이 퇴직급여가 많아지는 쪽입니다. 수익률 2%면 DB형보다 약 468만 원 적고, 6%면 약 519만 원 많습니다. 숫자는 가정이지만 이 비교 틀은 어느 회사에나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DC형을 고른 뒤 가장 흔한 실수는 처음 정한 상품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가입할 때 담아 둔 원리금보장 상품이 만기 뒤에도 별다른 지시 없이 비슷한 상품에 머물러 있으면, 수익률이 임금 인상률에 못 미쳐 DB형보다 적게 받는 결과가 조용히 쌓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적립금 잔액과 상품별 수익률을 열어 보고, 위 표의 어느 줄에 서 있는지 맞춰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팁 · 수익률은 공시로 비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부담을 비교 공시합니다. DC형을 고민한다면 내 회사가 계약한 금융회사의 과거 수익률이 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어땠는지부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임금이 꺾이거나 멈출 때 계산이 뒤집힌다
DB형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9년 동안 연봉 5,000만 원을 받다가 마지막 해에 임금이 줄어 연봉 4,0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DB형은 줄어든 월급 약 333만 원에 10년을 곱한 약 3,333만 원이 됩니다.
같은 사람이 DC형이었다면 앞선 9년 동안 해마다 약 417만 원, 마지막 해 약 333만 원이 쌓여 수익률이 0%여도 약 4,083만 원입니다. 이미 넣은 부담금은 나중에 임금이 내려가도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꺾일 일이 예정돼 있다면 그 전에 DC형으로 옮겨 두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황(가정) | DB형 | DC형(수익률 0%) |
|---|---|---|
| 9년 5,000만 원 뒤 마지막 해 4,000만 원 | 약 3,333만 원 | 약 4,083만 원 |
| 10년 내내 4,800만 원 동결 | 4,000만 원 | 4,000만 원 |
| 10년 내내 동결 · DC 수익률 2% | 4,000만 원 | 약 4,380만 원 |
임금이 오르지 않고 멈춰 있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연봉 4,800만 원이 10년 내내 그대로라면 DB형은 400만 원 × 10년 = 4,000만 원이고, DC형은 수익률 0%에서 같은 4,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수익률이 2%만 붙어도 DC형은 약 4,380만 원으로 앞서므로, 임금 인상이 거의 없는 회사에서는 DC형의 운용 결과가 그대로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하면 판단에 쓰는 숫자는 두 개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근속 기간의 예상 임금 인상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가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운용수익률입니다. 두 숫자를 정직하게 적어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는 감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가 됩니다.
- 남은 근속 연수를 적습니다(정년·이직 계획 포함)
- 지난 몇 년의 실제 임금 인상률로 앞으로의 인상률을 가늠합니다
- 임금피크·직무 변경처럼 임금이 내려갈 일정이 있는지 봅니다
- DC형으로 굴렸을 때 현실적인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 두 숫자를 위 표의 틀에 넣어 DB형과 DC형 금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수익률 가정입니다. 몇 해 좋았던 수익률을 10년 내내 이어질 숫자로 넣으면 DC형이 실제보다 유리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임금 인상률은 승진이 몰린 젊은 시기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DB형이 과하게 유리해 보이니, 남은 근속 기간에 맞는 숫자를 고르는 것이 계산의 절반입니다.
중도인출과 추가 납입은 DC형에서만 된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DC형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립금 일부를 미리 꺼낼 수 있고,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큰 병원비가 생겼을 때 퇴직연금을 쓸 수 있느냐가 제도에 따라 갈리는 셈입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내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며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무너지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피해를 입은 경우
요양비 기준을 숫자로 바꾸면 연간 임금총액 4,800만 원인 사람은 의료비가 600만 원(12.5%)을 넘어야 합니다. 생활법령은 이 밖에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휴업·재난으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밀린 경우도 사유로 정리했고, 이때 꺼낼 수 있는 돈은 대출 상환에 필요한 금액까지입니다.
추가 납입도 DC형의 몫입니다. 생활법령 정리에 따르면 DC형·IRP에 본인이 더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계좌라 본인이 더 넣을 자리가 없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를 따로 열어야 합니다.
계산기 · DB형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같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구조입니다.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어 DB형 기준 금액을 먼저 구해 두면, DC형 적립금 잔액과 바로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법, IRP 이전과 연금 수령 세금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망, 담보대출 상환 같은 경우는 예외로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가운데 «300만 원 이하»는 짧게 일한 직장에서 자주 만나는 조건입니다. 퇴직급여가 이 금액 이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연금 수령 때의 세금 감면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노후 자금으로 남길 돈이라면 IRP에 넣어 두는 선택지는 열려 있습니다.
IRP에 들어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가 면제된다고 안내하고, 생활법령은 수령 연차 10년 이하에서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을 넘으면 60%를 연금소득세로 낸다고 정리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연금으로 받는 첫 10년 동안은 그 70%인 700만 원 수준이 나눠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합니다
- 연금계좌 가입 5년 뒤부터 인출합니다(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예외)
-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합니다
-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한도 공식을 예로 풀면, 평가액 6,000만 원인 계좌의 수령 1년째 한도는 6,000만 원 ÷ 10 × 120% = 72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꺼낸 부분은 연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이 붙지 않으니, 한꺼번에 많이 꺼내려 할수록 세금 혜택이 줄어듭니다.

DC형과 DB형 어느 쪽이었든 퇴직한 뒤에는 결국 같은 IRP 계좌에서 같은 규칙으로 받습니다. 그러니 제도 선택에서 가를 것은 «퇴직 전까지 얼마가 쌓이느냐»이고, 그 답은 앞에서 본 임금 인상률과 운용수익률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확인한 자료 · 2026-10-23 확인
- 고용노동부 «퇴직금·퇴직연금» 안내 — DB·DC·IRP · 고용노동부
- 금융감독원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 금융감독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 «퇴직연금 중도정산» · 법제처
- 연봉 4,800만 원·인상률 4%·10년 가정에서 운용수익률 3가지 DC형 적립금과 DB형 급여, 임금 하락·동결 시나리오 직접 계산(2026-10-23) · DC = Σ(그해 연봉 ÷ 12) × (1 + 수익률)^(남은 연수) · DB = 마지막 해 월급 × 근속연수
- 퇴직급여는 IRP 이전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퇴직·300만 원 이하·사망·담보대출 상환은 예외이며, DC· · easylaw.go.kr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 · easylaw.go.kr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수익률은 어디서 비교하나요?
DC형에서 손실이 나면 회사가 메워 주나요?
회사가 DB형인데 나만 DC형으로 옮길 수 있나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손해인가요?
핵심 정리
- DB형은 퇴직 때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쌓아 굴린 결과를 받습니다
- 운용수익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DC형이, 낮으면 DB형이 많아지고, 퇴직 직전 임금이 내려가면 DB형이 불리해집니다
- 중도인출과 본인 추가 납입은 DC형에서만 되고, 퇴직 뒤에는 둘 다 IRP에서 같은 연금 세금 규칙을 따릅니다
글 Jay · JLOGUE 생활 계산기 운영 · 공식 자료 대조
공식 자료 4곳 대조 (2026-10-23) · 초안에 AI 도움을 받았고 수치·표·링크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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