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 엄마 폰으로 어떻게 여나

자녀 주식 계좌는 이제 영업점에 가지 않고 엄마나 아빠 휴대폰으로 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서류로 부모의 권한과 자녀 실명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부터 개설까지 약 1~2영업일이 걸립니다. 계좌를 여는 순서와 함께, 그 계좌에 넣는 돈이 세법상 증여로 계산되는 방식까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약 1~2영업일 = 신청부터 개설까지 · 금융회사가 부모 신원·권한과 자녀 실명을 직접 확인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 개설할 수 있고, 금융회사 확인을 거쳐 약 1~2영업일이 걸립니다.

단계필요한 것 · 근거
부모 신원 확인부모 신분증금융위원회 2023-04-10
부모 권한 확인부모·자녀 가족관계증명서금융위원회 2023-04-10
자녀에게 돈 넣기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국세청 증여세 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2023-04-10) · 국세청 증여세 안내 · 2026-10-23 확인

증여세 계산하기
자녀 주식 계좌를 만들려고 거실 탁자에 둔 휴대폰과 서류 봉투

자녀 주식 계좌, 영업점 대신 폰으로 바뀐 이유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려면 부모가 서류를 챙겨 영업점에 가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4월 10일 보도자료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고쳐,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식은 본인이 직접 얼굴과 신분증으로 인증하는 일반 비대면 개설과 다릅니다. 자녀 대신 부모가 신청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부모의 신분증과 부모·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고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뒤 계좌를 엽니다. 사람이 서류를 보는 절차가 들어가므로 개설까지 약 1~2영업일이 걸린다고 안내됐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처음 허용한 뒤 여권을 실명확인증표에 넣고 법인 절차를 마련하는 식으로 대상을 넓혀 왔습니다. 2023년 개편은 그 흐름에서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새로 연 것이고, 그래서 서류 확인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되는지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정했습니다. 발표 당시 예정 일정을 보면 증권사가 먼저 시작하고 은행이 뒤따르는 순서였습니다.

  • 2023년 4~5월: KB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
  • 2023년 상반기: 토스증권
  • 2023년 하반기: 주요 시중·지방은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 2024년 이후: 나머지 증권사와 일부 은행

팁 · 일정은 «예정»이었습니다 위 일정은 2023년 발표 때 금융회사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함께 적힌 예정표입니다. 지금 쓰려는 증권사 앱에 미성년 자녀 계좌 메뉴가 있는지가 실제 기준입니다.

엄마 폰으로 여는 순서와 준비물

준비물의 뼈대는 금융위원회 자료에 나온 두 가지,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라 이것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증권사에 따라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를 함께 요구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보이는 «상세» 발급본만 받기도 합니다.

부모 휴대폰으로 자녀 계좌를 비대면 개설하는 5단계
서류 확인을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신청 당일이 아니라 1~2영업일 뒤에 열립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자녀 기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부모 휴대폰에 쓰려는 증권사 앱을 깔고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메뉴로 들어갑니다
  3. 부모 본인 인증을 마치고 자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습니다
  4. 증명서를 사진으로 올리거나 발급번호를 넣어 제출합니다
  5. 금융회사가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기다리고, 개설 알림을 받습니다

반려가 나기 쉬운 곳은 서류입니다. 부모 기준으로 뗀 증명서를 내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일반 발급본을 올리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이 영업일 기준이라 금요일 저녁에 신청하면 주말을 건너 다음 주에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계좌도 자녀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에 자녀가 함께 나와 있어도 계좌의 주인은 한 명씩이므로, 신청 화면에서 자녀 정보를 각각 넣고 서류 확인도 따로 거칩니다.

팁 · 증명서는 신청 직전에 떼기 증명서를 미리 떼어 두면 그사이 가족관계에 변동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정한 발급 기간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앱 화면의 서류 안내를 연 상태에서 바로 발급해 올리면 반려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계좌에 넣는 돈은 증여, 미성년 2천만 원 기준

계좌를 연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에 넣은 돈은 세법상 자녀가 받은 증여입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 따르면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의 공제는 5천만 원이지만,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한 번 주고 끝나는 한도가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돈을 모두 더해 보는 누계 한도입니다.

흔한 착각은 엄마와 아빠가 각각 2천만 원씩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공제는 «직계존속» 한 칸으로 계산되므로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준 돈이 모두 이 2천만 원 안에서 합쳐집니다. 국세청은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을 더해 계산할 때도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매달 나눠 넣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감이 옵니다. 10년(120개월) 동안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려면 한 달에 약 16만 6천 원이 상한입니다. 매달 16만 원씩 넣으면 10년 합계 1,920만 원, 20만 원씩 넣으면 2,400만 원이라 400만 원이 공제를 넘습니다.

매달 넣는 돈10년 합계공제 넘는 금액
10만 원1,200만 원0원
16만 원1,920만 원0원
20만 원2,400만 원400만 원
30만 원3,600만 원1,600만 원

10년 누계라는 구조 덕분에 시점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생 직후 2천만 원을 넣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다시 2천만 원을 넣으면 두 번 모두 각자의 10년 안에서 공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직계존속 공제가 5천만 원으로 바뀌지만, 그때도 앞선 10년 안에 받은 돈은 함께 더해 계산합니다.

가족 단위로 한 번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매달 10만 원, 할머니가 해마다 50만 원을 자녀 계좌에 넣는다면 10년 동안 엄마 몫 1,200만 원과 할머니 몫 500만 원을 더해 1,700만 원입니다. 둘을 따로 보면 모두 넉넉해 보이지만 합치면 공제까지 300만 원만 남습니다. 여기에 돌잔치나 입학 때 받은 큰돈을 계좌에 더 넣으면 공제를 넘기 쉽습니다.

성년이 되는 시점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만 15세에 2천만 원을 받아 공제를 다 쓴 자녀가 만 20세에 다시 돈을 받으면, 이때는 성년 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지만 앞선 10년 안에 이미 2천만 원을 공제받았으므로 남은 공제는 3천만 원입니다. 미성년 때 쓴 공제가 성년 공제에서 빠진다는 점을 모르면 «성인이 됐으니 5천만 원 새로»라고 잘못 셈하기 쉽습니다.

공제를 넘기면 세금은 얼마, 신고 기한은 언제

공제를 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세율표에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천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3천만 원을 받았다면 2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에 10%를 매겨 100만 원, 5천만 원을 받았다면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10년 동안 2억 2천만 원을 받았다면 공제 2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 2억 원에 20%를 곱한 4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 3천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같은 돈을 10년 단위로 나눠 주면 매번 공제를 새로 쓰고 낮은 구간에 머물 수 있어, 언제 얼마를 넣을지가 세금을 크게 바꿉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별 증여세 계산 표
직계존속에게 받는 미성년 자녀의 공제는 10년 누계 2천만 원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월 15일에 돈을 넣었다면 1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집이 많습니다. 신고 기록은 «언제, 누가, 얼마를 줬는지»를 공식 서류로 남기는 일이라,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불린 자산을 쓸 때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받은 돈별 증여세

10년간 받은 돈과세표준산출세액
2,000만 원0원0원
3,000만 원1,000만 원100만 원
5,000만 원3,000만 원300만 원
1억 2,000만 원1억 원1,000만 원

국세청 증여재산공제(미성년 2천만 원)·세율(1억 원 이하 10%) · 신고세액공제·가산세 반영 전 · 2026-10-23 직접 계산

계산기 ·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 금액을 넣으면 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자녀 계좌에 큰돈을 옮기기 전에 공제를 넘는지부터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하기

미성년자 주식 계좌에서 놓치기 쉬운 것

자녀 계좌라고 해서 투자 위험이 줄지는 않습니다. 주식과 펀드는 값이 내려가면 원금이 줄고, 예금자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증권사에 맡긴 현금인 투자자예탁금은 보호 대상이지만, 그 돈으로 산 주식이나 펀드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구분합니다.

  • 넣은 돈의 날짜·금액을 따로 적어 두면 10년 누계를 셀 때 편합니다
  • 할머니·할아버지가 직접 자녀 계좌로 보낸 돈도 직계존속 공제 2천만 원 안에서 함께 셉니다
  • 자녀 계좌로 돈을 옮긴 날이 증여일이 되므로 신고 기한도 그 날짜로 계산합니다
  • 증권사를 바꾸면 계좌를 새로 열고 다시 서류 확인을 거칩니다

자녀 계좌의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어른 계좌와 똑같이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국세청 원천세 안내에 따르면 일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배당금 10만 원이면 1만 5,400원을 떼고 8만 4,600원이 들어옵니다. 계좌 내역에서 입금한 돈과 배당으로 들어온 돈을 구분해 두면 나중에 10년 누계를 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적립 방식도 정해 두면 좋습니다. 공제 한도에 맞춰 매달 같은 금액을 넣고 같은 날 사는 방식은 사는 시점을 고르는 부담을 덜어 줍니다. 다만 이것도 수익을 약속하는 방법은 아니고, 10년 뒤 계좌 금액은 그동안의 시장 흐름에 따라 넣은 돈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 매달 넣을 금액을 적어 둔 가계부와 저금통

아이가 자라면 계좌는 경제 공부 도구도 됩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왜 샀는지, 배당이 들어온 날 무엇이 바뀌었는지 함께 보면 숫자가 생활과 연결됩니다. 계좌를 여는 데는 영업일로 하루이틀이면 충분하지만, 넣는 돈의 규칙과 기록은 10년 단위로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한 자료 · 2026-10-23 확인

  • 금융위원회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2023-04-10) · 금융위원회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월 적립액별 10년 합계·증여액 4구간 증여세 직접 계산(2026-10-23) · 증여세 = (10년 합계 - 2천만 원) × 10%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월 상한 = 2천만 원 ÷ 120개월
  • 투자자예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펀드 등 실적배당형 금융투자상품과 증권사 CMA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 kdic.or.kr

자주 묻는 질문

아빠 휴대폰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금융위원회 자료의 기준은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라서 엄마든 아빠든 법정대리인이면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부모의 신분증과 그 부모가 나온 가족관계증명서가 짝을 이뤄야 서류 확인이 끝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계좌의 주인은 처음부터 자녀입니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가 대신 관리할 근거가 사라지므로, 자녀 본인이 신분증으로 인증하고 직접 계좌를 쓰게 됩니다. 넣어 둔 돈은 이미 자녀 재산입니다.
할머니가 준 용돈도 2천만 원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이라 부모가 준 돈과 같은 공제 칸을 나눠 씁니다. 여러 어른에게 받은 돈을 따로 세면 공제를 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부모 이름으로 하나요, 자녀 이름으로 하나요?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돈을 받은 쪽, 곧 자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혼자 신고하기는 어려우므로 보통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 명의로 홈택스 신고를 진행하고, 세금이 나오면 그 금액도 자녀 이름으로 냅니다.

핵심 정리

  1.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스마트폰에서 자녀 계좌를 신청하면 서류 확인을 거쳐 약 1~2영업일 뒤 열립니다
  2. 자녀 계좌에 넣은 돈은 증여이고,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3. 공제를 넘으면 1억 원 이하 부분에 10%가 붙고,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다음 글: 주식 거래 비용 3가지, 증권거래세 포함 →

글 Jay · JLOGUE 생활 계산기 운영 · 공식 자료 대조
공식 자료 4건 대조 (2026-10-23) · 초안에 AI 도움을 받았고 수치·표·링크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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